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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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내용,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대기업 성장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를 누락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김 전 회장은 호반그룹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현황, 친족·임원·주주 등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4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3년간 거래했던 협력업체가 아닌 친족 소유 건설자재 유통업체 삼인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김 전 회장이 친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을 계열회사로 편입시키지 않는 등의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금지, 공시 의무규정 등 적용에 예외가 생겨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일부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밝히고 김 전 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을 통한 심리가 적절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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