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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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받은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 됐습니다.

오늘(2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유튜버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내가 정인이 아빠”라며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피소됐습니다. 당시 다른 유튜버 B씨가 접수한 고발장에는 “A씨가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한 갤러리를 만들겠다며 후원금 2600만원을 받았지만, 일부를 자신의 식비·숙박비·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자택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반송됐고, A씨가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로 자택을 옮긴 것으로는 보이나 연락이 되지 않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후원금을 후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횡령죄,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품을 후원의 목적으로 받는 것처럼 후원자를 기망해 교부받은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손해액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인 양은 양부모에게 입양돼 학대를 받고 방치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양모와 양부는 각각 징역 35년, 5년을 확정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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