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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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정국이 분실한 모자가 맞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경찰에 회신했습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적용 혐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경찰은 이 모자가 정말로 정국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이달 초 BTS 소속사 하이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여권과 대기 공간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건 외교부 직원 A씨였고, 공무원증을 함께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A씨 글과 다르게 경찰에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A씨는 글을 삭제한 뒤 지난달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향한 비난 글이 쏟아지자 외교부에서 퇴사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A씨에 대해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조사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은 추가 법리검토를 통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점유이탈물횡령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BTS 정국 모자'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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