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법률방송뉴스] ‘택배견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30대 커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여자친구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습니다.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차량에 자신의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사진을 SNS에 올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해 1월 CJ대한통운은 경태를 명예 택배 기사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2808명으로부터 총 6억 10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모금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는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4월 경찰은 피해자 6명이 “모두 5억 3000여만원을 편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내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후원금 대부분이 A씨 통장으로 들어간 것을 포착한 경찰은 A씨를 주범으로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거쳐 팔로워들이 8000여만원을 더 후원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이들이 후원금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다는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피의자가 돈이 없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기범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규정한 구조금 대상도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사기죄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후원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다”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악용한 김씨와 A씨의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좋은 일을 하는 동물단체나 사설 보호소가 많다. (이곳들은) 후원비와 사용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공개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된 곳에 후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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