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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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번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캐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심리합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결국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양부 A씨는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공판에서 쟁점으로 꼽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장씨는 정인이 복부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이 그 원인이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며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장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보다 감형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을 실시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장씨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난 1월~4월 대법원에 10회 이상의 반성문과 심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씨는 앞선 공판과정에서 총 32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2심은 “장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감형 사유로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죄, 그 수법은 갈수록 잔인해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흘 뒤 있을 대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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