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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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장씨는 앞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오늘(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으로 판단한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장씨와 안씨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또한 원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장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16개월 여아인 피해자에게 췌장, 장간막이 둔력 행사부위와 척추 사이에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수일 전에도 췌장에 손상을 이미 입은 상태였고 장씨의 학대로 인해 매우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또 다시 2회 이상의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병원에 간 점은 인정되지만 119 신고 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동했고 병원에 갔다고 해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씨가 자책하고 있다는 점, 범행 은폐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이 내린 무기징역형을 파기,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장씨가)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씨에 대한 재판부의 감형된 판결에 일부 방청객들은 “(장씨) 네가 죽고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안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2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법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손팻말 등을 들고 “선처 없는 사형”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2심 선고가 끝난 뒤 시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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