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자꾸 미뤄서 추석 전까지는 보증금을 보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요. 보증금을 주기로 한 시기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자꾸 내용증명을 보내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런가요? 집주인이 연락도 잘 안돼서 너무 힘들어요. 내용증명 보내는 것보다 고소하는 게 나을까요? 도와주세요.

▲MC(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증명이라도 좀 보내놓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친구는 너 자꾸 그렇게 하면 협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보증금 반환이 미뤄져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 좀 많으세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유)에이스)= 네, 종종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세입자 분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해지가 되어가지고 나갔을 때 임대인 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많이 주시는데 종종 그걸 좀 미루고 안 주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실제로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가 좀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MC= 네,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은 이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증금 반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법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도 답도 없고 그러셔서 내용증명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종적 의사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는 법적으로 소송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굳이 내용증명을 바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MC= 네, 필수적으로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증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효력을 좀 갖는 걸까요?

▲박민성 변호사=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등기우편, 내용증명 우편, 내가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서 저 이거 내용증명 우편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보통 3부를 만들어 가거든요.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우체국 보관, 하나는 상대방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빙서류가 되는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할 때 크게 나눠서 사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뭘 요구를 하는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요구를 한다는 증빙을 하는 거고 그걸 법적으로 최고라고 합니다. 그건 A가 B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B가 안 갚을 때 빨리 돈을 좀 갚아주세요, 빨리 돈을 갚아, 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그건 법적으로 최고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효할 때도 그 최고를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시효가 그 최고, 내용증명의 날짜로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용증명이 예를 들면 나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라는 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어쨌든 돈을 좀 보증금을 빨리 달라고 하는 건 최고의 의미, 내가 받을 시기가 딱 지났는데 왜 빨리 안 주십니까, 빨리 보증금을 주세요, 라는 요청, 최고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어서 만약에 소송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MC= 네, 그런데 우리 상담자 분께서 친구에게 들은 내용이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내면 그게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건 좀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을 자주 보내서 협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은 횟수 제한 없이 내가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증명 속에 있는 내용이 상대방을 협박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건 협박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담 올려주신 분의 내용처럼 언제까지 빨리 보증금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협박이 될 수 없고 그걸 계속 보낸다고 해서 그게 협박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MC= 네, 그러면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가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답도 주지 않고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도 그냥 묵묵부답인 경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그건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거고요. 다만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난 이렇게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묵묵부답으로 답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상대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에도 증거로 삼을 수 있겠죠.

▲MC=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방법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상황이 만약 세입자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아직 안 주신다고 하면 일단은 먼저 가압류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집주인분의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주소지를 알기 때문에 가압류 비용은 사실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먼저 해놓으면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세입자도 부담스러울거고, 집주인도 되게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바로 그냥 보증금을 주실 가능성이 좀 많아요. 만약에 가압류 자체로도 안주신다고 하면, 보통 가압류하고 본안소송 제기를 하면 임대보증금에 이자가 붙거든요. 소송을 하면 12%가 붙으니까 그 이자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좀 빨리 주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MC=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 좀 가압류부터 걸어두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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