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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6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당초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빗썸이 코인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아로와나 코인은 발행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규제가 없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하지만 이 전 의장 불출석 사유가 황당하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제(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적극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이 전 의장 동행명령발부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날 국감에선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되,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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