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비싸게 팔았다고 과세 안 해... 화폐인가 자산인가, 가상화폐 성격 논란

▲유재광 앵커= 국세청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800억원 넘는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800억원대 과세 통보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비덴트가 공시한 내용인데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지방세 포함해서 803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코리아가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제절차 등을 거치면 최종 금액이 변경되거나 또는 납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세금 부과를 빗썸에 하기는 했지만 부과한 것은 외국인 고객이 납부해야 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외국인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내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가 납세해야 되는데 이 납세를 원천징수 해야 되는 의무자, 소득을 지급한 자가 빗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빗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 전제는 외국인 고객에게 소득이 발생했다는 의미이고 외국인 고객이 납세의무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세금 부과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 논란이라고 하면 어떤 논란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과세라고 하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과연 발생했는지 여부도 따져야 하고, 누가 납세해야 되느냐, 징수는 누가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3가지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이 소득인가, 그게 소득이라고 한다면 과표를 잡을 때 과연 소득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가상화폐 거래소가 징수 의무자는 맞는가, 이런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양도 차액,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한데 대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논란과 문제들이 있는 것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국세청은 이것을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원천징수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할 의무자에게 세금 부과를 통보 한 것인데요.

과연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이 소득인가 여부가 우선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게 화폐라면 화폐를 거래한 것에 따라서 이득이 발생했다고 소득이 생기진 않습니다. 달러를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가상화폐가 자산 또는 가상의 자산이라고 본다면 이것의 거래에 따라서 생기는 이득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청 입장은 소득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건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가상 자산이라서 그런 건지는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득이 실제 발생했는가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소득이 발생했는가를 따져야 된다는 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소득은 일단 양도 차액이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해당 비거주자가의 양도 차액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빗썸이 나중에 거래 후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인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데요.

지금 보도되는 것만 봐서는 빗썸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한 돈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과세를 필요경비를 20%정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20%정도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16%정도가 세율이 되는데요.

이 때 기타소득은 소득에 부과해야 하는데 그냥 현금으로 지급한 돈을 소득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빗썸은 지금 이 부분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뭐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1천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이득이 100만원이 남아서 그 100만원을 출금했다면 실제로는 1천100만원을 출금하겠죠.

그렇게 되면 100만원이 소득이니까 100만원에서 필요경비 빼고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일단 과세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1천만원을 냈는지 2천만원을 냈는지 모르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100만원을 인출해갔는데 그 100만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이 빗썸의 얘기입니다.

국세청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폭락 가능성,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최종 인출금액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라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빗썸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들한테는 아직 과세가 안 되고 있죠.

▲남승한 변호사= 네.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상 화폐에 대해선 과세를 할 근거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은 여전히 기타소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형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외국인, 국내 비거주자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자,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가상화폐 거래,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사실 가상화폐가 물건이냐, 증권이냐, 화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페로 본다면 과세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한데 일반적인 화폐와 달리 등락이 워낙 커서 꼭 증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통적인 의미의 증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다고 물건으로 보자니 어떤 유형의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든 그러니까 먼저 정책이 정해져야 하고, 과제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과세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난 후에 해야 예측가능성이나 신뢰가 보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화폐라고 생각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나 그와 관련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과세하는 게 신뢰보호 등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뭐 어쨌든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사고파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법이 마련되기는 마련되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