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황운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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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A씨는 최근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230만원대 명품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A씨는 이후 가방을 한국명품감정원에 의뢰했는데 가품으로 확인됐고, 쇼핑몰에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B씨 역시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헤어 40만원대 미용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 고장으로 공식 AS센터에 문의한 결과, 가품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씨는 쇼핑몰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쇼핑몰은 구매 기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이유로 50%만 환급해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유통적발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의 위조상품은 총 41만4718점입니다.

위조상품은 신발이 10만6824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제품 8만3284점, 의류 7만9740점, 가방 5만4456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몰별 위조상품 유통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8만2580점, 쿠팡 12만2512점, 위메프 6만6376점, 인터파크 2만3022점 등으로 산출됩니다.

특허청은 쇼핑몰에 대한 신고를 기반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쇼핑몰에서 가짜가 많은지는 정확히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특정 시점에 주목을 받았던 쇼핑몰에 대해 신고가 집중되면서 쇼핑몰별 적발 건수 편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 황운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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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122건에 불과합니다.

황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는 소비문화를 기만하는 일종의 민생범죄와 같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관리·강화를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별 판매자의 고의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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