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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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 3사에서의 소비자 상담이 전년 대비 올해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용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적극 보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명품 플랫폼 3사에 대한 소비자 상담 수는 5년간 2299건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1241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575건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소비자 상담 신청 이유는 청약철회가 817건으로 전체 35.5%를 차지했습니다.

명품 플랫폼 이용자 상당수가 상품 배송 후 반품 과정 등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어 품질에 대한 상담 건수가 664건(28.8%),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상담 수는 321건(13.9%)이었습니다.

최근 명품 플랫폼 대다수가 가품 판매와 상품 자체 하자 등으로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 이용자의 문제 제기도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3사를 중심으로 MZ세대 명품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반품비, 사업자 책임 면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부터 명품 플랫폼 이용약관 실태조사에 착수했는데, 불공정 약관 내용을 점검해 올해 12월 결과를 발표한단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보복 소비 현상이 증가해 명품 소비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공정위 실태조사 발표 전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약관을 짚어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단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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