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차인 변심, 상가 입점 불발... 권리금 돌려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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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임차인 변심으로 상가 입점이 불발할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임차인 A가 임대인 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는 2016년 4월 부동산 중개업소 용도로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한 상가 점포에 B와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당시 이 상가를 분양받은 직후였고,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70만원에 이른바 '바닥 권리금' 명목으로 A가 B에게 2000만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A는 계약금 350만원과 함께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B에게 지급했지만, A는 입점 직전인 2017년 12월 계약금 포기와 함께 계약을 해제한다며 권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B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 명시돼 있는 걸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A는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B는 소송 진행 중인 2018년 5월 "A가 입점을 거부하고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상 계약금을 포기하는 임의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임대인도 2018년 5월 해제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가 합치됐고,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뒤 계약이 보장한 이익을 누렸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고 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가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A가 스스로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할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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