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등의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는 게 심의위 판단입니다. 

관련법 형사소송법 471조 1항에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등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가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 6, 7월 사이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받아왔다"며 "그러나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뒤 진료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를 여러 차례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때도 보석 허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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