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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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디스’(노래로 사람이나 사건을 비난하는 행위)하는 노래를 올려 재판에 넘겨진 ‘쇼미더머니6’ 출신 래퍼 김모(31)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음악 공유 사이트 ‘사운드 클라우드’에 래퍼 민모(30)씨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겨냥해 욕설이 담긴 노래를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민씨는 ‘피해자들은 아직 밤을 새우지 괴롭게, 네가 저지른 성추행에 내 여자(A씨)는 아직 너를 죽이고 싶어해’ 등의 내용을 담은 음원을 올렸습니다.

이에 김씨는 ‘제일 비겁한 이 XX A년, 마녀에게 조종 당하는 XXX, 정신병에 걸린 XX 둘 다 죽어라’ 등 욕설과 비하표현을 담은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음원 창작자 및 기획자들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대응을 한 것”이라며 “디스전을 정당행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음원은 민씨뿐 아니라 A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사를 게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민씨가 먼저 공격적 어조로 랩 음원을 게시했고 김씨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욕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음원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민씨에 대한 내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가사에 언급된 다른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음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봤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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