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피고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유족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 의원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8일 이 의원의 조카 김모씨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씨는 김씨를 피하려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1·2심 재판의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A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은 내일(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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