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혼한 주민이 마을 제사에 오면 부정 탄다고 한 지역 공무원의 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3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초 지역 공무원 A씨는 주민자치위원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혼한 사람이 마을 제사 행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혼한 B씨가 당산제에 참여해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얘기를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음날 다른 주민들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1심은 '이혼한 사람이 참여해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A씨의 말에 대해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A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말이 명예훼손죄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B씨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씨의 참석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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