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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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유 전 이사장이 한 발언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대해 “허위의 인식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이 부분 발언과 관련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고, 이에 유 전 이사장 측도 “무죄를 다툴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반부패강력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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