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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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현대차를 두고 'X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비방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유튜브 자동차 전문채널 편집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한 자동차 전문 채널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으나, 당시 회사측 지시에 따라 대응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만 23세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현대차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23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대차 협력업체 전 파견직원이었던 B씨가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 제보자가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알면서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삽입했으며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습니다. 

또 현대차에 따르면 B씨는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채널에 대해서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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