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이 많이 아팠던 친동생이 얼마 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평소 착한 성격으로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동생 휴대폰으로 부고 소식을 SNS에 올려뒀는데 이 게시글에 계속해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죽었다' 부터 시작해서 '인성 쓰레기니', '걸레였다' 느니 하는 막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모두 캡처해 둔 상태이고 이 증거들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익명성에, 뒤에 숨어서,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의 부고 소식을 알리는 글에다 악플을 달고 악담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나쁜 행동인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MC(임주혜 변호사)= 세상을 떠난 동생의 SNS에 찾아와서 계속 악플을 달고 있는 건데, 이 부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하서정 변호사= 명예훼손으로는 사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요. 일부 돌아가신 분, 법률용어로는 사자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내용에는 잘 죽었다라든지, 걸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적시, 더구나 허위사실 적시. 그런 사실에 대한 있었던 일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또 아마 적어주신 상담 외에도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걔중에 잘 찾아보시면 진실과는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임주혜 변호사)=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명예훼손 적용 기준과 처벌내용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서정 변호사= 살아계신 분 말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있는 사실, 있었던 사실, 진실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와는 다른 허위 사실, 없었던 사실을 기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처벌을 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처벌할 수는 있겠습니다.

▲MC(임주혜 변호사)=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소송을 대신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송을 대신 해주는 게 가능한가요. 

하서정 변호사= 네.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사자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법률은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인지를 하거나 그렇게 수사를 해주는 법률은 아니고 고소를 하셔야만 처벌 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소송을 대리할 때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상담자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서정 변호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고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가족들, 사자의 친족이라고 했잖아요. 친족과 자손이 이 사실을 알고 캡처를 하고 확인을 해서 수사 단서에 이런 허위사실로 '사망한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처벌을 원한다'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가 개시되게 되고요.

만약에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없다고 하면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해서도 고소를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때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분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고소권자로 지정된 분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수사결과가 나오고 형사처벌까지 이뤄졌다고 하면 역시나 자손분들, 상속인분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을 확보를 하신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하시면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받고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C(임주혜 변호사)= 저희 상담자분이 현재까지 모아놓은 증거정도면 소송 수임이 가능할까요.

하서정 변호사= 캡처해 두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캡처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하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송을 하거나 자료를 준비할 때 육하원칙을 다 표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악플을 단 사람들이 게시한 시점이 나오게 하고 또 누가 게시했는지가 최대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캡처를 하고, 어느 시점에 이 자료가 남아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되니까 내가 캡처한 시점도 나오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가 되어있다고 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내용으로 캡처가 되어있다면 그 부분을 제출하시고 또 이것이 왜 허위 사실인지, 왜 이 사망한 자의 실제 있었던 일과는 다른 일인지 증명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MC(임주혜 변호사)= 아무쪼록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생분에 대한 슬픈 일도 잘 추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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