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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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셀레브’ 대표의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지난 2018년 4월 자신의 SNS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가 사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A씨는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됐고 대표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직원들과 회식을 할 당시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다소 강제성을 띠는 음주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A씨 이외에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는 직원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강권하지 않은 점을 알고 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허위사실이 비방의 목적보다는 고발성 성격이 강하다고 본 점을 감안해 1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까지도 무죄로 보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은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주도한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선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익목적 제보에 대하여 공익성을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문화 개선과 공익제보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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