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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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약 8년 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발주했던 CJ푸드빌도 상가 임차인들과 입주 예정 업체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9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푸드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상가 임차인 등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 8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화재 사고 때 CJ푸드빌은 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외식업체들을 푸트코트에 입점 시키려고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CJ푸드빌은 가스배관 공사를 A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가 B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화재는 B업체의 배관공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처음 시작됐는데 불이 우레탄으로 옮겨 붙으면서 지하 1층 천장 전체로 번지게 됐고, 유독가스 확산, 소방시설 미작동 등의 요인으로 결국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측은 이 화재로 지상 1층에 납품·설치한 전산장비가 훼손되자 CJ푸드빌과 시설관리 및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영업을 하던 임차인 등도 CJ푸드빌과 업체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CJ푸드빌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배관공사 업체들과 건물 관리 업체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것은 CJ푸드빌이 아니라 영업 준비공사를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체들"이라며 "CJ푸드빌은 민법에 의해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1항은 공간 구조물을 점유하던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CJ푸드빌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CJ푸드빌은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CJ푸드빌이 화재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공사업체들은 공사 중 수시로 이뤄지는 설계 변경이나 공사 일정 등과 관련해 CJ푸드빌 실무 책임자들에게 최종 결정 사항을 전달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CJ푸드빌은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과 방호 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공작물점유자책임에서의 점유자, 하자, 인과관계 및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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