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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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의 실수로 가압류신청이 취소됐더라도 다른 방식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B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B사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A씨에게 본안소송 제기를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20일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12일에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았고 21일 후인 6월 2일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B사는 ‘A씨가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는 법원이 기간 만료일을 잘못 알았다면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민법 161조는 기간을 정할 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4년 6월 1일은 일요일이므로 본안 소송 제기 마지막 날은 6월 2일이 맞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받긴 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은 제3자로 바뀐 후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참여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했던 A씨는 가압류 말소로 인해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이에 따라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예상 배당액인 7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A씨는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잘못된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재판부 잘못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A씨 잘못도 있다고 보면서 국가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A씨가 즉시 항고를 한 이상 충분히 효력정지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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