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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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쓰러진 뒤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2일) 뇌혈관 질환 등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해 검사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A씨가 쓰러지고 약 4시간 뒤 약 10초가량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보였고 이에 담당의사는 항경련제를 투여했습니다.

다음 날 뇌 CT검사를 통해 뇌출혈이 확인돼 뇌내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A씨는 결국 사망했고, 이에 유족 측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입니다.

1심은 "담당의사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A씨 실신 사실을 고지 받고 즉시 상태를 관찰했으나 두부 외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병원 검사실에서의 사고 이전에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A씨 머리 부종은 바닥이나 기계 등의 물체에 부딪히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사고 부위를 자세히 살피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A씨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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