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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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한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해자 A양의 부모가 가해자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양과 B군은 성관계를 가졌는데 당시 B군은 A양이 동의하지도 않은 나체사진을 찍었습니다.

A양이 B군의 연락을 받지 않자 B군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A양을 협박했고 결국 피해자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17세였던 B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양의 부모는 가해자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액과 위자료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가해자인 B군의 책임을 60%, 그 부모의 책임을 10%로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군의 부모는 B군이 만 2세였을 때 이혼해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며 B군의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해 공동 양육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을 때,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 조언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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