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씨 /연합뉴스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35)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재판부는 별도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벌금, 몰수형 등을 부과합니다.

법원이 최근 우편을 통해 김씨의 주소지로 약식명령문을 보냈지만, 그가 수령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공시송달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시송달 후 보름이 지나는 오는 12일 이후 1주일 동안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300만원 약식명령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0시 11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미니쿠퍼 차량을 30m 가량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자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출입구 인근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고, 직후 다시 차량을 몰다 K3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7%였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씨에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김씨가 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규모나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려웠다”며 “김씨의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가 파손되긴 했지만, 모두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서 물적 피해를 낸 부분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씨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SNS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반성 중”이라며 “앞으로 SNS 활동도 중단하고 자숙하면서 반성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엘앤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냈는데 치상 혐의가 빠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윤창호법으로 많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집행유예까지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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