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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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첫 사례였으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천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속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이어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은 전혀 없는 반면 A씨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무겁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우윤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판결이 선고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이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어하고 불안해했다"고 유족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6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윤창호법' 조항 중 상습 음주운전죄를 규제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대법원이 "원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 부과하도록 한 해당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이 사건 청원은 일주일 정도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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