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진. /연합뉴스
조현진.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해 구속기소된 조현진(2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는 살해 준비를 위해 흉기를 구매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짐을 찾으러 간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사서 안주머니에 넣는 등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유족들은 비극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조씨는 진정으로 사죄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예쁜 딸이 살려달라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혼자 있을 때면 그 날이 생각나고 밤에 잠을 못 잔다”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스물 일곱 살. 조현진이 평생 죗값을 치르고 사형에 처하더라도 내 딸은 돌아올 수 없으니 용서가 안 된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살인자는 사형이 마땅하다”며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저런 인간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조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도주하지 않았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 여성 A씨의 집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딸을 보러 고향에서 온 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조씨는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달라난 조씨는 4시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사실 증거가 충분하다”며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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