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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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A씨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식칼을 꺼내 같은 자리에 있던 B씨를 찔렀습니다. B씨는 가슴과 등 부위를 한 번씩 맞고 집을 나와 도망쳤습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팔 부위를 한차례 더 공격했습니다. B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2018년부터 A씨와 B씨는 함께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해왔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멸치’라고 부르거나 ‘차를 못 판다’고 놀리는 등 B씨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하면 흉기를 찾는 등 폭력적 성향이 나왔고, 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측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입니다. 

반면 2심은 A씨의 범행인정 및 반성·우발적 범행·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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