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 등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 모두 아실 겁니다. 이 사건들의 피고인들이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요즘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모시고 관련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온라인상에서 일반인들도 요즘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수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이 테스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건가요.

▲오윤성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 속에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다 하지도 않고, 또 사실은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가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범행동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검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공감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정유정 사건의 경우도 처음 수사 때 정유정은 ‘현장에 갔더니 이미 피해자가 살해돼 있더라. 제3의 인물이 나에게 시신을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다 또 말을 바꾸죠. ‘다툼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했어요. 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물어봤더니 ’하혈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까지 가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들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인지 아닌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일반인들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오윤성 교수= 받을 수 없죠.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해서 문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본인이 내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테스트,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오윤성 교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상당히 주관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평면적으로 주어진 항목에 대한 자기 보호식, 즉 self-protection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장과정이나 학교에서의 생활기록부, 병원 기록 등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입체적으로 참고해서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검사 시 자신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강하게 보여 지기 위한 '의도적' 답변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오윤성 교수=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이코패스들은 원래 뻔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시죠. 만약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의도를 갖고 왜곡 답변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흐트러질 수 있지 않나를 걱정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접근이고요.

이 사람의 범행 이전과 이후, 범행 수법,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태, 과거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 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입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왜곡을 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그런 측면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사이코패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선 해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거나, 혹은 점수가 높게 나오면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이 점수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요.

▲오윤성 교수=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형량 유불리에 작용을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형을 받고 나온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 기간을 결정하거나 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면 형벌과 관련해 의견이 2가지로 나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경감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또 한편으로는 ‘사이코패스니까 더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벌에서의 가중이라든가 경감 부분엔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단 감옥에서 나오고 난 뒤에, 물론 사이코패스 범죄자 중 사형 선고를 받아서 완전히 사회와 격리되는 사람이 있을 순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언젠가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재범 가능성을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언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를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이같은 사이코패스 범죄를 어떻게 구분해야 범죄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교수= 불행히도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1% 정도는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정도의 연구대상에 대한 표집을 통해서 이뤄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1% 정도는 있다고 해요.

예컨대 우리가 직장 같은 경우도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가해자에 대해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순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가 자비심이나 동정심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남을 괴롭히면 자기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남을 괴롭히면서도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이기는 힘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주변에 어떤 타인이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되어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둔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측면에서 개인을 감별기에 넣어서 수치대로 격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대책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또 ‘어느 집단에나 사이코패스는 꼭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오윤성 교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이코패스하고 대비되는 약간 유사한 그런 개념이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사실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통상 아이를 출산했을 때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백지상태’와 똑같다, 이것을 라틴어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요.

이미 백지상태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세상에 나왔는데 부모가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고 얘길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의 뇌각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님이 밝혀졌어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받아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아이들의 심성이라든가 이런 게 똑같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똑같이 백지상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주위 양육환경이 훨씬 열악하면 사이코패스 적인 행동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간의 품성, 범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이냐 아니면 양육이냐 2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설사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도 주위에 있는 양육환경이 양호하면 사이코패스적 행동이 발현되지 않을 수 있고, 태어날 때 안 좋은 요소는 적었지만 학대나 양육환경이 가혹하게 되면 사이코패스적인 행동 발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즉, 유전과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범죄성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2개를 다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이러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강력범죄가 회두인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오윤성 교수= 최근에 발생된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가 소위 괴물들을 많이 양산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성장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원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관심이나 애정 등이 결여되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애착장애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것이 집착이라고 하는 다른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분노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발현되는 형태는 여러 가지이고 나눠질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우리 사회가 고립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만 괴물들이 양산되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이런 강력 범죄들의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 장기간 연구하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국내도 역시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꾸준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