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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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헬기조종사로 지난 2017년 산불 진압 업체인 B사에 채용됐습니다. B사와 1년간 근로계약을 맺었고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B사는 헬기사업팀을 신설했는데 새로 도입한 헬기에 대한 증명발급을 받을 수 없어 운용을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B사는 A씨를 비롯한 다른 조종사들에게도 사직서를 요구했고 A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돼 2017년 12월 31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B사는 노동위의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최종 기각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B사는 A씨에게 2018년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역량미달로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계약서대로 1년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A씨는 "회사 통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은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됐다"며 "2018년 1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내용과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A씨가 계약 종료에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기계약직인데, 그렇다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조항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4개월치 임금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그 자체로 A씨와 B사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며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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