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앞에선 혁신 말하면서 뒤로는 이율배반적 갑질 자행"

[법률방송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논란 관련해서 이번엔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제안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한 법률플랫폼에서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정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인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관련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소식은 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는 변호사 소개 및 광고, 법률자문, 소송비 견적 산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플랫폼입니다.  

이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IT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최대 월 190만원까지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플랫폼 업체 대표 2명이 청년들을 채용한 뒤 월급 40만원짜리 진짜 계약서 외에도 급여조건 200만원의 가짜 계약서를 추가로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중 계약서를 쓴 청년은 모두 71명, 취업시킨 청년 1명당 한 달에 150만원씩, 편취한 정부 지원금은 1억3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선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을 눈먼 정부 지원금 편취 수단쯤으로 여기는 이율배반적 갑질 행태를 자행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성토입니다. 

[김명하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법률플랫폼이) 혁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상업적인 업체라는 게 입증이 된 사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돈에 의해서 지배된 업체일 수밖에 없고.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일 청년정의당은 해당 법률플랫폼을 고발했고, 대한변협도 업체 대표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서울변회도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변협 조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법률플랫폼들의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행위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협조·참여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광범위한 사전 실태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김명하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이 광고 규정이 시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징계, 회원을 징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닌데 회원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위법성을 좀 더 (인식하고) 협조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이중계약서 작성 논란에 휩싸인 법률플랫폼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고”라고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특별히 대응할 게 없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플랫폼 업계 1위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오늘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로톡금지법’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와 신뢰보호, 평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로톡의 주장입니다.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로톡 측은 맹비난했습니다.           

로톡 측은 이에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인 변협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로톡 측의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서울변회는 실태조사에서 불·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과 행정소송, 고용노동부 진정,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소속 회원들로부터 법률플랫폼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점,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의견들을 전달받은 서울변회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명하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이걸(개정안을) 안 지키고. 그러면 아니 근데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플랫폼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필요의 목소리가 있어서...” 

서울변회는 이 같은 일련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조치를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기업이 자본의 힘을 이용해 법조계를 주도 및 장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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