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박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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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규직을 뽑는다며 채용공고를 낸 뒤 정작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나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업체,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거짓 구인공고를 내놓고 채용 후 조건을 바꿔 부당해고한 회사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근로자 A씨가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B사가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조건을 제시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했다.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공고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생산물류관리직을 모집한다. 연 4000~5000만원'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당시 한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60년의 정년이 보장되었지만, 급여는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월 실수령액 13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보고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사 채용공고에 지원해 합격하게 됐는데, 막상 출근을 하니 상황은 A씨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B사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며 구인공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겁니다.

나아가 3개월이 지나자 A씨의 정규직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가 기존 근로자들과의 화합에 문제가 있고, 업무 능력과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게 계약해지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지난해 3월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시달렸던 A씨는 결국 퇴사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해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신지식 변호사는 "거짓 구인광고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격한 처벌과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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