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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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에게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주기로 한 화해금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퀄컴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할 당시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국퀄컴은 A씨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기관에 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한국퀄컴이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화해금이 과세의 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봐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3억9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받기로 한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원천징수 금액인 나머지 1억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예금채권 등을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한국퀄컴은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중점이 됐던 부분은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한 화해금이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금’인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국퀄컴이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사례금은 사무처리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라며 "A씨가 화해 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아 해고무효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한국퀄컴을 위한 사무처리 제공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국퀄컴은 화해금에 대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1억1000만원까지라며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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