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박 전 특검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운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2019년 9월 6일 3억원 △2020년 2월 27일 2억원 △4월 26일 1억원 △7월 30일 2억원 △2021년 2월 25일 3억원 등 총 5회에 걸쳐 박씨의 계좌로 총 11억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의 금전 거래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일명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거래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의 단기 대여 차용증 등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 없는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돈은 박씨가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 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이라며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른 직원들고 같은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 박씨는 아직 변제 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박 전 특검과도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연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는 퇴직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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