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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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3호’ 등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박남준 부장판사)는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민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법원이 이해 관계자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공용수용권을 가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이고 시민들이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성남의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동부지법의 천화동인 6호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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