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홈페이지 캡처
서울의소리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내일(21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내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김건희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이씨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는데, 김씨 측은 이를 정치공작이라 주장하고 있다. 기자가 (녹음파일을)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등 왜곡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씨와 이씨 간 통화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판결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이보다 공개 범위를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 결정에 따라 MBC는 지난 16일 '스트레이트'에서 당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방송했으며,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씨가 녹음한 통화 분량은 총 7시간 45분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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