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녹음' 중 일부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습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고,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14일 김씨 측은 이명수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다.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맞섰는데요.

결국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나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도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