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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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받고 한 답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5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노동조합 부위원장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합원 등에게 총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말해 노조위원장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회사 쪽에 임금 협상 교섭에서 임금인상분이 1.5%로 정리되면 1%는 조합원에게, 0.5%는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허위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반면 2심은 총 4건의 공소사실 중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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