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해마다 쌓이는 민사사건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해 '1심 민사사건 단독관할 확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법관 수를 늘리기에는 예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여건상,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법원에서 처리되지 않고 장기미제로 남아 있는 민사사건의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민사사건이 처리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판사 1명으로 이뤄진 단독 재판부가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넓혀 사건 적체를 줄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의견입니다. 

기존에는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소가가 3000만원~2억원에 이르는 민사사건만 1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2억원을 넘어서는 민사사건은 3명 이상의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가 맡는 게 통상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억~5억원까지의 민사사건도 단독판사가 맡게 한다는 게 대법원의 구상인데, 소가 기준을 5억원으로 높이면 사실상 재판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억원 이상의 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같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 법원 내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비중은 43.8%에 달하는 등 장기 경력 법관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 1심에서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관할 범위를 소가 5억 원까지로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현실적으로 제1심 단독 관할 확대가 재판의 질과 신속성을 담보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청회에선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용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현재의 법관 부족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민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증설이 민사사건의 적체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김미주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5억원은 매우 큰 규모다. 소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게 타당한지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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