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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사기죄 전과가 없는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경우 명예훼손일까. 

종친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돼 인사말을 하려고 한 후보자에게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는 말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은 "A씨 등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또한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된 적은 없으니 허위사실”이라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한 만큼 공익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은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 200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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