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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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잠시 허용됐던 카페 매장 안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다시 오는 4월부터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5일)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도록 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내일(6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규제 대상 품목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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