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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국의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었지만, 내일부터는 전면 사용 금지된다.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이 제공된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 봉투는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전국 1만 8천여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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