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예정 재포장금지법, "할인금지법이냐" "나라가 미쳤냐" 논란... 내년 1월로 연기

[법률방송뉴스] 7월 3일 오늘은 지난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플라스틱 비닐봉투'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마켓에 가면 대부분 '특별기획'이니 '초특가'니 해서 2+1, 5+1, 이런 식으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재포장해 한 묶음으로 팔고 있는데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번 달부터 이런 재포장을 금지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실행을 내년 1월로 5개월 미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매장 진열대마다 같은 상품을 여러 개 담아 재포장한 상품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같은 상표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들이 비닐봉지에 재포장돼 판매되고 있고, 두유는 5개에 '+1'이라고 해서 6개를 한 묶음으로 재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무료증정'이라는 문구가 유혹적입니다. 

우유 역시 '특별기획'이라는 이름으로 2개를 한 묶음으로 재포장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태영(45)씨]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런(1+1) 제품들 많이 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돼 있죠."

냉동식품도 마찬가지로 '초특가'라고 해서 웬만한 상품들은 거의 '1+1'로 묶어서 팔고 있고, 식료품뿐 아니라 물티슈나 휴지 등 대부분의 생필품들이 여러 개를 하나의 큰 제품으로 묶어 재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진은경(40)씨]  
"(이런 행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죠. 하나 가격에 2개를 살 수 있다는 것. 2+1도 있던데..."

여러 개를 한 데 재포장해 할인해 파는 방식은 완전히 익숙해진 마케팅이고 풍경인데, 문제도 있습니다.

재포장에 쓰이는 재료가 대부분 플라스틱 비닐봉지여서 불필요한 생활쓰레기가 양산된다는 점입니다.

[송영옥(57)씨]
"굉장히 불편해요.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하고 저도 웬만하면 그런 거 사면 풀고 갈 수 있을 때는 풀어놓고 가요. 알맹이만 들고 가요. 집에 들고 가면 그게 다 쓰레기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경부는 이에 지난 1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형마트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는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는 이른바 '재포장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7월 1일 규칙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이게 오히려 혼선만 키우며 여론에 불을 질렀습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입니다.

1+1, 2+1 등과 같이 판촉(가격할인 등)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는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엔 재포장이 아니라며, 하나에 2천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4천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보면 같은 비닐 포장이어도 2천원짜리 2개를 묶어 4천원 제값을 받고 팔면 '재포장'이 아니고, 3천900원으로 100원이라도 깎아서 팔면 법에서 금지하는 '재포장'이 되는 황당한 결론에 이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일부 언론들에선 '재포장금지법'이 아니라 '할인금지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환경부가 기네스북 등재를 노립니까, 드디어 나라가 미친 겁니까"라는 원색적인 비아냥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환경부는 "애초 공장에서 묶음 포장으로 나온 제품은 개별 제품 위에 다시 포장이 돼 있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들끓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일단 내년 1월 1일로 5개월 연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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