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자동차손배법, 피해자 보장 위한 것... 민사적 책임 못 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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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정차 과정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기사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게 아니라면 운전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구상금을 청구한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버스에 탔던 한 승객은 하차하기 위해 일어나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버스가 멈추다 생긴 반동에 뒤로 넘어졌고,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 약 113만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단은 '버스기사가 승객 안전을 고려하며 운전하지 않았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의 경우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객이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자세로 백팩을 메려고 했다"며 "당시 버스가 급정차한 것도 아니었고,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역시 "사고 발생 당시 버스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급하게 정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발생하는 건 승객으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 부상이 고의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시입니다.

또 "이 사고가 승객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엘앤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고 승객의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가 버스 내에서 발생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2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버스에서 움직이다 승객이 넘어지는 경우, 차가 정차했는데 승객이 내리다 발을 헛디뎌서 다친 경우 버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고 봤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차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다친 게 아니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운전자 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이 없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 게 맞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의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특히 (자동차손배법) 3조 2호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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