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윤창호법 시행 후 8년형 이상 선고된 적 없어... 법원의 적극적 의지 필요한 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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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5일(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9살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으며,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달 7일 새벽 1시 30분 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해 대전시 서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은 숨졌고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취준생이라고 알려진 피해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되며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4km를 도주하다 인도의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였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은 다음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 8년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뺑소니까지 저질러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윤창호법의 경우 특별양형인자는 가중 요소 2개 이상 있으면 12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피의자가 전과도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12년형 정도는 선고돼야 적절한 양형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망사건이라도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똑같이 생명이 침해당한 살인죄와 비교해봤을 때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법 제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양형기준의 경우 살인죄의 기본형은 10년~16년인데 비해 윤창호법의 기본형은 2년~5년에 그칩니다.

정 변호사는 “법은 바뀌었고, 남은 건 판사들이 선고할 때 양형기준 대로 선고를 내리기보다 이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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