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 측 변호인 "즉각 항고하겠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늘(23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임 전 차장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장 기피신청을 했다"며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명백하므로 기피신청을 기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히며 "전적으로 부당한 결정이다.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재판부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나 생각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계속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17일 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선 부장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사법농단을)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올해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된 것도 관행으로 볼 때 이례적"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형사합의36부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재차 기각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임 전 차장 측의 재항고도 기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재판이 3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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