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석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 사건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는 전임 재판부 구성원들이 모두 변경된 후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이전 공판 내용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다만 하위 법률인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 등 소송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증거기록을 제시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간이 절차'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임 전 차장의 준비기일에선 공판 갱신절차 관련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의 재판장을 맡아왔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이 윤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진행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냈다고 보면서 이를 기각했고,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임 전 차장의 항고를 받아들여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하면서 재판이 3달 간 중단됐고, 임 전 차장 측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자 기피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입니다.
-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심리해라"... 사법농단 재판 또 중단
- "소송 지연 목적 명백하다"...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또 기각
- 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직권남용" 첫 유죄 선고
- 임종헌 503일 만에 보석 석방...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판사들 모두 구속 벗어나
- 사법농단 사건 '유일 수감' 임종헌... 9개월 만에 내달 재판 재개
- “핵심 증언 다시 들어야” vs “2년 걸릴 것”... 임종헌-검찰 '갱신절차' 신경전
- 임종헌 "업무적 노력 성과가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치부, 엄혹"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알아보는 당사자의 권리 – 기피신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