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석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 사건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는 전임 재판부 구성원들이 모두 변경된 후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이전 공판 내용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다만 하위 법률인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 등 소송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증거기록을 제시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간이 절차'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임 전 차장의 준비기일에선 공판 갱신절차 관련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의 재판장을 맡아왔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이 윤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진행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냈다고 보면서 이를 기각했고,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임 전 차장의 항고를 받아들여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하면서 재판이 3달 간 중단됐고, 임 전 차장 측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자 기피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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