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차장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해 낸 항고를 전날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가 내린 간이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파기환송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합의부에서 맡게 되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파기환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8월 17일 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선 부장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사법농단을)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 사유입니다. 

그러나 6일 뒤인 같은 달 23일 윤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기피신청을 했고, 이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기각한다”며 간이기각결정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의 ‘셀프기각’에 반발하며 임 전 차장측은 즉시항고했습니다. 

관련해서 고법은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 측의 소송 지연 의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36부가 아닌 다른 합의부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에도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당시 임 전 차장 측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재차 기각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임 전 차장 측의 재항고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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