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 찍어 보여줬는데,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후인 지난해 11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A 경사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게 됐는지, 서초서 팀장 및 과장과 서장 등 지휘라인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B씨는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의 택시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30초 분량의 사건 당시 영상에는 이 차관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뒷목을 움켜쥐자 B씨가 항의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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