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25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하는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이 차관이 합의 과정에서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는 또 "지난해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은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택시기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 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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